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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PAYCO'를 사칭하는 스팸 문자를 주의하세요 2019. 2. 8.
답변

안녕하세요. PAYCO입니다.

 

최근 PAYCO를 사칭한 스팸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으셨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고객 여러분께 안내 드리오니 불법 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AYCO 사칭 스팸 문자 예시)​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PAYCO 고객센터라며 접근

 

* 페이코는 고객센터 1544-6891 번호 외에 다른 번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발신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자는 즉시 삭제하시고 문자 발신 번호로 연락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페이코는 카카오톡 등의 앱을 이용해 고객님께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 의심 문자 수신 시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spam.kisa.or.kr) 및 콜센터 (국번없이)118

 

* 또한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인터넷 주소(URL)은 클릭하지 마시고 미확인 앱이 임의로 설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환경설정>보안>디바이스관리>'출처를 알 수 없는 앱'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제)

 

* 휴대전화 스팸 방지 수칙 (출처: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서비스(무료) 신청하기
- 단말기의 스팸 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 불필요한 전화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전화번호가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 스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응답하지 않고, 스팸을 통해서는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기

 

감사합니다.​ 

 

262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대한 안내 2019. 2. 7.
답변

안녕하세요.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입니다.

 

PAYCO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회사는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어떤 사안보다도 우선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1) 개인정보의 제공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

 

2. 적용 시기

-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년 2월 14일자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3. 이의 및 문의제기

-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PAYCO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 드리며,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1 일부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복합결제 불가 안내 2019. 2. 7.
답변

안녕하세요. PAYCO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제25조의 4, 제25조의 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31일부터 영세/중소사업자에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래 일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단독 결제만 가능하오니 (포인트, 쿠폰 사용 불가)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상 가맹점 : 11번가, 위즈위드, 인터파크(쇼핑), 티몬

- 변경내용 : 신용카드 결제 시 PAYCO포인트, 쿠폰 사용 불가 (신용카드 단독 결제만 가능)

 

감사합니다.

260 한국씨티은행 시스템 점검 안내 (2/10(일) 1시~10시) 2019. 1. 31.
답변

안녕하세요.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입니다.

 

한국씨티은행 시스템 점검으로

점검 시간 동안 한국씨티은행 계좌 등록 및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페이코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19년 2월 10일(일) 1시 ~ 10시 (9시간)

- 점검영향 : 한국씨티은행 계좌 등록 및 계좌 간편결제 이용 불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9 연말정산 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결제금액 관련 안내 2019. 1. 24.
답변

안녕하세요. PAYCO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시 일부 도서/공연비 결제 금액이 일반 사용 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시 도서/공연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요령​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 등(체크카드인 경우)’ 란에 도서공연 사용금액만큼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 사용분(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합니다.

 

 

ㅇ 증빙자료 확인방법

    - 쇼핑몰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 PAYCO 홈페이지 > MY PAYCO > 내 지갑 > 영수증 확인 > 해당거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확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2018년도 7월 처음 시행되면서, 여러 관련기관이 함께 준비 하다 보니 일부 누락이 발생되었으며,
향후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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