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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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일부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복합결제 불가 안내 | 2019. 2. 7. |
답변
안녕하세요. PAYCO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제25조의 4, 제25조의 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31일부터 영세/중소사업자에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래 일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단독 결제만 가능하오니 (포인트, 쿠폰 사용 불가)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상 가맹점 : 11번가, 위즈위드, 인터파크(쇼핑), 티몬 - 변경내용 : 신용카드 결제 시 PAYCO포인트, 쿠폰 사용 불가 (신용카드 단독 결제만 가능)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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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한국씨티은행 시스템 점검 안내 (2/10(일) 1시~10시) | 2019. 1. 31. |
답변
안녕하세요.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입니다.
한국씨티은행 시스템 점검으로 점검 시간 동안 한국씨티은행 계좌 등록 및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페이코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19년 2월 10일(일) 1시 ~ 10시 (9시간) - 점검영향 : 한국씨티은행 계좌 등록 및 계좌 간편결제 이용 불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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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연말정산 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결제금액 관련 안내 | 2019. 1. 24. |
답변
안녕하세요. PAYCO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시 일부 도서/공연비 결제 금액이 일반 사용 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ㅇ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요령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 등(체크카드인 경우)’ 란에 도서공연 사용금액만큼
ㅇ 증빙자료 확인방법 - 쇼핑몰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2018년도 7월 처음 시행되면서, 여러 관련기관이 함께 준비 하다 보니 일부 누락이 발생되었으며,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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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2018년 귀속 연말정산]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안내 | 2019. 1. 15. |
답변
안녕하세요. PAYCO입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안내 드립니다. (2018년 내역 > 직불카드 > 선불카드(기명식) 에서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명의로 확인 가능) --------------------------------------------------------------------------------------------- Q. 지난해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참고) * PAYCO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실명확인)이 완료된 ID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본인명의가 확인된 PAYCO ID에 한해 소득공제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Q. PAYCO 포인트는 전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PAYCO 고객센터(1544-6891)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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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한국씨티은행 시스템 점검 안내 (1/13(일) 0시~3시) | 2019. 1. 11. |
답변
안녕하세요.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입니다.
한국씨티은행 시스템 점검으로 점검 시간 동안 한국씨티은행 계좌 등록 및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페이코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1차 - 2019년 1월 13일(일) 0시 ~ 3시 (3시간) 2차 - 2019년 1월 20일(일) 0시 ~ 3시 (3시간) - 점검영향 : 한국씨티은행 계좌 등록 및 계좌 간편결제 이용 불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