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PAYCO 선불카드의 발급 및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PAYCO 선불카드"(이하 "카드"라 합니다)란 PAYCO 포인트카드, PAYCO Lite Card 등 명칭에 관계없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에 따라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접근매체를 의미합니다.
  2. ② "PAYCO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등록, 조회, 이용 및 이에 부수하는 전자적 서비스를 말합니다.
  3. ③ "PAYCO 앱"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PAYCO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관련 웹페이지를 말합니다.
  4. ④ "회원"이란 이메일 또는 휴대폰 인증 등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PAYCO 앱"에 가입하여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5. ⑤ "비회원"이란 PAYCO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회원"으로 가입하였더라도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 명의의 회원 계정에 "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6. ⑥ "회원 등"이란 "회원"과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제3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

  1. (1) "카드"의 발급 및 배송 업무는 “회사”와 계약된 "프로세싱 대행사"에서 수행합니다. "프로세싱 대행사"는 “회사” 홈페이지의 업무위수탁현황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2. (2) "카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발급을 신청하거나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① “회사”가 제공하는 "PAYCO 앱"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PAYCO 서비스"에 등록된 "회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하며, "회원"에게 주소정보 등 "카드" 발급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 17세 미만이거나 본인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회사”가 정한 충전수단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카드" 상품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② 제1호의 방법 이외에 “회사”의 지정판매처 등을 통하여 "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충전 및 이용 한도, 이용처 등에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③ “회사”의 지정판매처 등에서 "카드"를 구매한 사람은 "비회원"으로 "카드"를 이용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카드"를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3) "회원"은 “카드” 수령 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PAYCO 앱"을 통하여 "카드" 사용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회원 등"은 “카드”를 수령한 경우 즉시 카드 뒷면 서명란에 자필 서명하는 등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카드를 관리하여야 하며, 본인 외 제3자가 카드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정한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등록 절차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4. (4) 제휴서비스가 탑재된 "카드"는 제휴사의 정책에 따라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카드의 이용)

  1. (1) "회원 등"은 "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2) "회원 등"은 자신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범위 내에서 결제할 수 있으며,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결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3)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회원"은 "PAYCO 앱"에 등록된 충전계좌에서 자동충전하는 방법 등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4. (4) "회원 등"은 가맹점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카드의 해외 이용)

  1. (1) 해외겸용카드는 "회원"만 발급 가능하며, 해외겸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국내 가맹점 및 국제브랜드사의 해외 가맹점(국제브랜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해외 사업자 등을 말합니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2) "회원"은 "카드"의 해외 이용 또는 해외 가맹점 이용 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3) "카드"의 해외 이용 또는 해외 가맹점 이용 시 결제금액은 국제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국달러(USD)로 환산된 후, 거래유형별로 아래의 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KRW)로 청구됩니다.
    1. ① 승인거래: 거래 당일자 대행사의 대외결제대행은행 실시간 전신환 매도율 적용
    2. ② 미승인거래: 국제카드처리일자(CDP) 대행사의 대외결제대행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 적용
  4. (4) 해외 이용 또는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한 “카드”의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해외 가맹점 또는 국제브랜드사로부터 “회사”가 해당 결제의 취소내역을 접수한 이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5. (5) “카드”의 해외 이용 또는 해외 가맹점 이용 시 해외 사용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해외 사용수수료는 제3항에 따른 결제금액과 함께 청구됩니다. “회사”는 해외 사용수수료 부과 시 “PAYCO 앱” 또는 상품안내 등을 통해 "회원"에게 관련 사항을 별도 안내합니다.

제6조 (카드의 이용한도)

  1. (1) "회원 등"의 "카드"의 결제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합니다.
  2. (2) “회사”는 “카드” 이용한도 등과 관련한 사항을 "PAYCO 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제7조 (카드의 유효기간, 갱신 및 재발급)

  1. (1) "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상에 기재됩니다.
  2. (2) “회사”는 "카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회원"에게 재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이 표시된 카드를 "회원"에게 발급합니다. 단, 위 통보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이용실적이 없는 "회원" 또는 “회사”가 정한 카드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원"은 "카드"의 갱신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3) "회원 등"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및 재발급에 따른 기존 "카드"를 잘게 절단하여 분리 폐기하여야 합니다.
  4. (4) "카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감독기관 등의 명령 또는 정책의 변경, “회사”와 "프로세싱 대행사" 간의 제휴 종료, 그 밖에 “회사”의 정책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 등"의 “카드” 이용이 불가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최소 1개월 전에 그 사실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회원 등"에게 고지하고, "회원"에게는 "PAYCO 앱" 등을 통하여 별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연회비 및 수수료 등)

  1. (1) 회사는 "카드"의 종류, 발급 또는 구매방식, 재발급 사유, 해외 이용 여부 등에 따라 "회원 등"에게 발급수수료, 재발급수수료, 해외사용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부과 여부, 부과 기준 및 요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상품안내서, "PAYCO 앱", 홈페이지 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2. (2) "회사"가 제1항의 수수료를 "회원"에게 부과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회원"에게 수수료의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3. (3) "비회원"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 여부, 부과 기준 및 금액 등은 상품안내서, 홈페이지 또는 구매 화면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4. (4)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카드" 발급과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남은 차액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제9조 (카드의 이용제한 및 해지)

  1.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 등"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① 회원 가입 및 "카드" 발급 신청 시 필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②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③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회원 등"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카드에 대한 사고 신고가 있는 경우
    4. ④ “PAYCO 서비스” 또는 카드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오류로 입력하는 경우
    5. ⑤ “PAYCO 포인트”에 연결된 계좌가 사고신고 계좌, 법적 제한이 있는 계좌이거나 해당 계좌와 연계된 금융기관이나 회사가 정한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계좌인 경우
    6. ⑥ "회원"이 PAYCO 서비스를 탈퇴하는 경우
    7. ⑦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회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⑧ 해킹 등으로 "회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9. ⑨ 기타 기술적·제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⑩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에 따라 부정사용 또는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11. ⑪ "회원"이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기거래, 현금융통성 거래 또는 관련 법령·감독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하는 경우
  2. (2) 회사는 전항의 각 제한 사유, 기간 등을 "PAYCO 앱" 등을 통해 통지합니다.
  3. (3) "회원"은 "PAYCO 앱" 등을 통하여 회사에 "카드"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1. (1) "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PAYCO 앱", 고객센터 등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PAYCO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카드”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완료된 “카드”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 고객센터: 1544-6891
  2. (2) "회원 등"은 전항의 분실신고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회원"의 경우, 이용자 본인 확인 또는 "카드"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실신고 접수, 이용정지 또는 잔액 보호 등의 조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카드의 이용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1. (1) "회원 등"(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카드" 이용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매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 이의신청 접수처: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2. – 고객센터: 1544-6891
    3. – 이메일: help@payco.com
  2. (2)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원 등"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이용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3)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회원 등"의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회원 등" 또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원 등" 또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1. (1) “회사”는 “카드”의 발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 등"의 거래정보 및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2) 가맹점과 "회원 등" 간의 분쟁으로 가맹점이 "회원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등"의 동의를 얻어 가맹점에 “회원” 및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3) 기타 "회원 등"의 거래정보에 대한 법원, 수사기관 제출 등 제3자에 대한 제공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기타)

  1. (1)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PAYCO서비스약관', 'PAYCO회원약관'과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2. (2) 이 약관은 "회원"이 "PAYCO 앱"을 통하여 본 약관에 동의한 경우와 "비회원"이 카드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