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전자고지결제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1) 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①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②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③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써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4. ④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5. ⑤ "아이디"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6. ⑥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7. ⑦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8. ⑧ "판매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9. ⑨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⑩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2. (2)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1)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하고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① 약관의 중요내용을 "회원"에게 직접 설명
    2. ②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회원"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회원"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3. (3)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서비스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4) "회사"가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5. (5) “회원”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거래내용의 확인)

  1. (1)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2.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3. (3)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②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③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4. ④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5. ⑤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⑥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⑦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⑧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4)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회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 ②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5. (5) "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72, NHN PAYCO
    2. ② 이메일 주소: help@payco.com
    3. ③ 전화번호: 1544-6891

제5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1. (1) "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 제⑤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7조, 제28조, 제34조, 제38조,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2)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1. (1)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2. (2) "회사"는 전 항에 따른 "회원"의 동의 사항을 추심 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3. (3) "회원"은 "회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4)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5. (5)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원"은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오류"의 정정 등)

  1. (1)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8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1. (1)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합니다.
  2. (2)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가. 제4조 제(3)항 제①호 내지 제⑧호에 관한 사항
      2.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3. 다.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② 다음 각 목의 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1. 가. 제4조 제(4)항 제①호에 관한 사항
      2. 나.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3. 다.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1.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2.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접근매체"의 관리)

  1. (1)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2. (2)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②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④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⑤ 제①호부터 제④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3. (3)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4)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1.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2.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①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② "회원"이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③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④ "회원"이 제③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③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⑤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3. (3)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 (1)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2)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3. (3)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1.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 (2)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PAYCO 서비스약관, PAYCO 회원약관, 이 밖에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3) 본 약관 및 전 항의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 ("거래지시"의 철회)

  1. (1)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기준을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19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페이코 포인트 등을 의미합니다.
  2. (2)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회원"이 "회사"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구매하여 "회원"이 완전한 소유권, 처분권 등을 보유한 충전 포인트 말합니다.
  3. (3)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중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4. (4)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0조 (적용 범위)

"회원"이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다른 형태의 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유형(전자형,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이 아닌 것에 한함]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권의 사용 및 환불 등에 관해서는 "회사"의 명시적인 표시가 없는 한 이 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21조 ("접근매체"의 관리)

  1.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나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유·무형의 카드로서 "회사"가 승인한 고유한 카드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페이코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충전)

"회원"은 다음의 방식으로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 할 수 있습니다.

  1. 1. 계좌출금, 무통장입금
  2. 2.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구매

제23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비용)

  1. (1)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불수단(휴대폰 결제, 편의점 결제 등)을 통해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충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24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

  1. (1) "회원"은 "회사" 또는 "회사"의 가맹점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 (2) "회원"은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횟수에 제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사용 금액만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차감됩니다.
  3. (3)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4. (4)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5. (5)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등)

  1. (1) "회원"은 "회사"가 포인트 양도 관련 서비스 페이지 등에서 공지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페이지-고객센터 또는 양도 관련 서비스 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불수단을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회사"는 양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가 전 항 단서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지불수단의 목록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고객센터 또는 양도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26조 (환급 등)

  1. (1)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유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재된 잔액 전부를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홈페이지-고객센터 또는 환급 관련 서비스 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불수단을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100분의 60이상 사용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3. (3) “회사”가 전 항 단서에 따른 환급 신청 제한이 적용되는 지불수단의 목록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홈페이지-고객센터 또는 환급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공지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4. (4)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 시 “회사”의 홈페이지-고객센터 또는 환급 관련 서비스 페이지에 공지된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에 따라 환불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100분의 60이상 사용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제6항에 따라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신규로 환불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환불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고객센터 또는 환급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그 사실을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5. (5) "회사"는 제4항에 의한 수수료가 "회원"이 유상으로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회원"의 환불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가 곤란하여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2.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③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최종 "충전" 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을 사용하고, 잔액 환급을 신청한 경우
    4. ④ "회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밖에 "회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회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4.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7) "회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5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 "회원"은 유효기간 경과 후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의 90%를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8. (8)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소지자가 보유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 최종 소지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자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회사"는 환불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9. (9) 본 조 제1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 (10) 제6항 제4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제27조 (이용제한)

  1.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있거나,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요청 등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양도 및 환급 등을 제한하거나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전 항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8조 ("거래지시"의 철회)

  1. (1)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1. (1) "회사"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 한도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그 보유 한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최대 보유 한도를 공지합니다.

제30조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1.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단, “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설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2. (2)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3) "회원"은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일로부터 5년 내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일로부터 5년 내에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4) “회사"는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회원"에게 유효기간 만료,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만료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5)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회사”가,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한 바에 따르며,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만료일 도래 전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소멸 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6. (6)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일("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의 경우,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초 "충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상법상의 상사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원"은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7. (7) 제6항의 기간 산정 시, 보유 중인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별로 충전일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산정합니다.

제31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

  1. (1) "회사"는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금(이하 "선불충전금"이라 합니다) 100분의100 이상의 금액을 은행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별도관리합니다.
    1. ① 신탁
    2. ② 예치
    3. ③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
  2.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회원"의 재산이며,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회원"은 "회사"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원"의 청구에 따라 선불금충전관리기관을 통하여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지급시기, 지급방법,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1. ①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②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③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④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4) "회원"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제(3)항에 따라 지급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① "회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②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5. (5) 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선불충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① "회원" 식별 정보
    2. ②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식별 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회원"을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4. ④ 그 밖에 "선불충전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32조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 및 게시)

  1. (1) "회사"는 "회원"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 체결시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1. ①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2. ②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③ 제31조 제(3)항(선불충전금의 보호 및 지급조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회원"의 청구 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2.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하고, 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변경시 즉시 게시된 고지 내용을 변경합니다

제4장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제33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원"과 "판매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제34조 ("거래지시"의 철회)

  1. (1) "회원"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5조 ("직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1. (1) "회사"는 "회원"이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이용한도(1회, 1일 이용한도 등)를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그 이용한도 내에서만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서비스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 항의 최대 이용한도를 공지합니다.

제5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36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회원"이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2) "선불식 통신판매"라 함은 "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제37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1. (1) "회원"(그 "회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제②항 및 제③항에서 동일합니다)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3. (3) "회사"는 "회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회원"의 동의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4)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회원"이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제38조("거래지시"의 철회)

  1. (1) "회원"이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6장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제39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전자고지결제서비스"라 함은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각종 지로요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서"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금 내역을 고지하고, 이를 수수하여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2) "청구서"라 함은 "회사"가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에게 전송하는 전자적인 방식의 고지방법을 말합니다.

제40조 ("거래지시"의 철회)

  1. (1) "회원"이 "전자고지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7장 착오송금

제41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1. (1)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2)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 전 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립니다.
  3. (3)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일인 ’21.7.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신청 가능).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4. (4)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릅니다.
  5. (5)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①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②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③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④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