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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대한 안내 2019. 2. 7.
답변

안녕하세요.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입니다.

 

PAYCO의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회사는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어떤 사안보다도 우선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1) 개인정보의 제공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연락처

 

2. 적용 시기

-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년 2월 14일자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3. 이의 및 문의제기

- 변경된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PAYCO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앞으로도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것을 약속 드리며,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1 일부 쇼핑몰에서 신용카드 복합결제 불가 안내 2019. 2. 7.
답변

안녕하세요. PAYCO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제25조의 4, 제25조의 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31일부터 영세/중소사업자에 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아래 일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단독 결제만 가능하오니 (포인트, 쿠폰 사용 불가)

이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상 가맹점 : 11번가, 위즈위드, 인터파크(쇼핑), 티몬

- 변경내용 : 신용카드 결제 시 PAYCO포인트, 쿠폰 사용 불가 (신용카드 단독 결제만 가능)

 

감사합니다.

260 한국씨티은행 시스템 점검 안내 (2/10(일) 1시~10시) 2019. 1. 31.
답변

안녕하세요.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입니다.

 

한국씨티은행 시스템 점검으로

점검 시간 동안 한국씨티은행 계좌 등록 및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오니

페이코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 2019년 2월 10일(일) 1시 ~ 10시 (9시간)

- 점검영향 : 한국씨티은행 계좌 등록 및 계좌 간편결제 이용 불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9 연말정산 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결제금액 관련 안내 2019. 1. 24.
답변

안녕하세요. PAYCO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시 일부 도서/공연비 결제 금액이 일반 사용 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시 도서/공연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요령​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 등(체크카드인 경우)’ 란에 도서공연 사용금액만큼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 사용분(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합니다.

 

 

ㅇ 증빙자료 확인방법

    - 쇼핑몰에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 PAYCO 홈페이지 > MY PAYCO > 내 지갑 > 영수증 확인 > 해당거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확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2018년도 7월 처음 시행되면서, 여러 관련기관이 함께 준비 하다 보니 일부 누락이 발생되었으며,
향후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8 [2018년 귀속 연말정산]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안내 2019. 1. 15.
답변

안녕하세요. PAYCO입니다.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안내 드립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신청을 하신 고객님들의 사용 내역은 국세청에 일괄 전송되었으며,
1년간의 PAYCO 충전포인트 사용 금액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hometax.go.kr)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내역 > 직불카드 > 선불카드(기명식) 에서 “엔에이치엔페이코 주식회사” 명의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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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해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는데,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A.  사전에 충전포인트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PAYCO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PAYCO 충전포인트 소득공제증빙서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를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PAYCO 홈페이지 > MY PAYCO > 소득공제 내역 > 2018년 내역


(참고)

  * PAYCO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실명확인)이 완료된 ID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본인명의가 확인된 PAYCO ID에 한해 소득공제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Q. PAYCO 포인트는 전부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PAYCO 충전포인트(포인트 충전, 상품권 등록, 송금 받기 등으로 유상 구매한 포인트) 를 사용하신 금액만 대상이며,
     이벤트 또는 결제 후 적립된 포인트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충전 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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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PAYCO 고객센터(1544-6891)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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